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지원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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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47%에서 48%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각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가구 2,168,394원
7인가구 2,432,255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면제 (의료급여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면제받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포함하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제한되며, 지원되는 금액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7원
4인가구 2,160,386원
5인가구 2,532,275원
6인가구 2,891,193원
7인가구 3,243,006원

주거급여 지원금

주거급여는 거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유지보수 비용,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로 임대료 지불이나 주택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됩니다.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6인가구 3,397,151원
7인가구 3,810,532원

교육급여 지원금

교육급여 제도는 학교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금, 수업료, 교과서 및 기타 학습 자료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현재 재학 중일 때 제공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금액은 학생의 학년이나 학습 단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인가구1,038,946원
2인가구1,728,077원
3인가구2,217,408원
4인가구2,700,482원
5인가구3,165,344원
6인가구3,613,991원
7인가구4,053,758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생활안정자금 융자(소액생계비)

– 대출한도(최대, 만원) : 200(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연, %) : 1.5(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2(상환1, 거치1)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요건
1)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 대출한도(최대, 만원) : 1200(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연, %) : 3(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6(상환5, 거치1)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요건
지원대상요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대부이자율 : 연 3.34%(2024년 4월 ~ 6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율: 연 6.68%(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 소재 주택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중증장애인 ④소년소녀가정 ⑤자립아동
⑥다문화가정 ⑦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노부모 부양가정 ⑩노인 1인가구 ⑪국가유공자 ⑫비주택 거주민 ⑬북한이탈주민 ⑭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9~11번 유형의 경우 2021년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49만원, 4인 가구 504만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대출 가능 여부는 NH농협은행 방문 상담)

– 대부이자율 : 대출 보증료 전액, 대출금리 4% 지원(4년간)

미소금융 생계자금 대출

– 대출한도(최대, 만원) : 1000(고정금리)
– 금리(금리구분)(연, %) : 4.5(고정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5(상환4, 거치1)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상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지원대상요건 : 창업자금·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을 대출 받은 자 중 원리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하고,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성실상환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쌀 무료 지원 (나라미)

가족 구성원 1인당 10kg의 나라미 쌀을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만 지불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가격에 나라미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는 더 낮은 요금으로 전기 및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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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내일배움카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통신비 지원금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SK에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평생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부과하는 세금인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에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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