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 맞이할 임종 시기에 대비해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문서화시켜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유형 확인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성인(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요청할 경우, 담당 의료진에 의해 작성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작성한 후에도 본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연명치료 의사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 연명치료 거부 신청 상담 및 일정 조율
- 시설 방문 후 의향서 작성 (신분증 지참 필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보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 가능
먼저, 상담을 위해 방문일정을 조율합니다. 방문일정 당일, 시설에 도착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해당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보관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연명의료 방향을 명확히 정해두는 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지역보건 의료기관 | 의료기관 | 비영리 법인/단체 | 공공 기관 | 노인 복지관 |
---|---|---|---|---|
155 곳 | 176 곳 | 34 곳 | 2(238*) 곳 | 81 곳 |
* 참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을 원하신다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요양병원, 일부 보건소와 병의원, 그리고 보훈병원 등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등록기관을 찾아주세요.
이 과정은 완전히 무료이니, 만약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 기관이 공식 등록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헛걸음을 하지 않게, 꼭 확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총 448곳 내외입니다. 거주지에서 멀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양식, 준비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참고하면 좋은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를 숙지하시면, 방문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오시는 걸 잊지 마세요.
호스피스 이용 | [ ] 이용 의향이 있음 | [ ] 이용 의향이 없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설명사항확인 | 설명사항 |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 ||||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6. 등록기관의 폐업ㆍ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
확인 | [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 |||||
환자 사망 전열람허용 여부 | [ ] 열람 가능 | [ ] 열람 거부 | [ ] 그 밖의 의견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및 상담자 | 기관 명칭 | 소재지 | ||||
상담자 성명 | 전화번호 | |||||
본인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연명치료 거부 신청 효력 상실 및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필수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에 대한 본인의 확인 없이는 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마음이 바뀌어,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싶을 때는, 등록된 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나 철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알려져야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임종과정의 경우,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첫 번째 단계: 환자 상태 확인
의사와 전문가가 환자를 살펴봅니다. 이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호스피스 같은 전문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 판단은 담당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환자나 가족의 의견 확인
환자나 가족이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결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할 수 있다면, 담당 의사가 이를 확인합니다. 만약,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연명 치료 중단 결정
마지막으로, 위 두 조건, 즉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환자나 가족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해당되는 시술
연명의료는 한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암 치료제의 주입, 인공호흡기의 사용과 같은 의료적 조치들로 환자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선택의 폭을 높혔습니다.
심각한 호흡이나 순환 부전이 발생했을 때,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체외생명유지기술이 쓰일 때, 수혈, 혈압을 높이기 위한 약물 투약 할 때 등 담당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료 행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