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조건부터 수령 방법, 세금, 계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필요하신 분부터,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또는 정년퇴직이 얼만 안 남으신 뿐까지 모두를 위한 총정리집입니다.
퇴직금 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뉴 “금융 정보 조회 > 미청구퇴직연금조회“에 접속해주세요.
약관 동의 후, 로그인을 하면, 미청구퇴직연금이 조회됩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거나 정년을 맞이할 때 지급되는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 퇴직금입니다.
법적 퇴직금 받기 위한 주요 기준 중 하나는 퇴직 시점의 연령입니다. 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미래 재정 계획에 맞는 연금 저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령 기준은 55세입니다. 55세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55세 이전 퇴직금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을 IRP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퇴직급여 관련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55세를 이후 퇴직금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거나, 연금저축 또는 IRP로 옮겨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퇴직금
연령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명예 퇴직금을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 -55세 이상
퇴직금 수령 기본조건
- 55세 이상이거나 가입한 지 5년이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11년 이상 수령하면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받거나, IRP계좌로 옮겨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따로 관리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수령의 순서와 한도에 따라 이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수령 단계 및 납부세금
퇴직연금은 아래 4단계의 순서로 수령됩니다. (*IRP계좌 연금저축계좌 기준)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퇴직금 원금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퇴직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퇴직금 납부 세금
특히 주목할 점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은 한도 제한으로 인해 보통 10년 동안 분할 수령해야 하며, 빠른 수령을 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경우, 세금 혜택을 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70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시작됩니다.
퇴직연금 소득원천징수 세율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해지)
회사 또는 개인이 IRP계좌에 가입되어 있다면, 은행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앱을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은행에 직접방문하셔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IRP계좌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55세 이상의 경우 IRP계좌가 없다면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해지하는 방법은 각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최저보증연금 전환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셔서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 보다는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정적인 연금운용을 위한 분들이 가입하시는 최저보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의 연금을 활용해 보험사의 ‘최저보증연금’ 상품에 10년 동안 가입한다면, 5%, 6%, 7%의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연금 장점
IRP를 통해 얻은 수익은 연금 수입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보증연금의 수익은 연 5%에서 7%가 보장되고,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선택에 따라, 최저보증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금액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가입 | 55세 |
연금 수령 | 70세 부터 |
납입원금 | 1억 2000만원 |
수익 | 6630만원 |
합계 | 1억 8630만원 |
퇴직 후 받게 될 연금금액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 보겠습니다.
55세에 퇴직하여 연 6%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보증연금에 매월 100만 원씩을 납입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납입한 후, 5년 간의 거치 기간을 거쳐 70세에 연금 수령을 수령한다고 생각해 보면, 매월 100만 원씩 납입한 금액이 총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70세가 되었을 때, 기본 자금에 6630만 원의 이자가 추가되어 총 1억 8630만 원이 마련됩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금액은 직접 인출할 수 없으며,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연금은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확정금액이기 때문에, 안정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사망 시 원금과 이자가 쌓인 원리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중간정산 – 55세미만 또는 일시금상환
만 55세 이하이거나 가입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게 되며,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한 후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집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근로자가 본인의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금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큰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할 때, 소유 주택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롭게 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족의 의료비 지출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치료를 받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 기록과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변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근로자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유효한 이유가 됩니다.
파산 선고
파신신청하는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 역시 중간정산 신청의 유효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다른 근로 조건, 예를 들어 연차 휴가나 승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다음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집 구입이나 전세금 준비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요양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문서, 치료비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소득 감소 상황에서는 근로규정, 단체교섭합의문, 월급 감소를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해피해신고서, 수리비용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기
(이미 IRP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생략)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기
회사를 통해, IRP 계좌를 개설되지 않은 분들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형 IRP 계좌 전달하기
계좌 개설 후에는 해당 계좌 번호를 소속 회사의 인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입금 후, 해지여부 결정하기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면, 근로자는 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긴급한 재정적 필요가 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의 경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세제 혜택의 반환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를 선택한다면 퇴직연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앱으로 퇴직연금 수령받기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받은 경우, IRP계좌를 해지처리하셔야, 자신의 통장으로 퇴직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은행 기관별로 해지 방법을 확인하시고, IRP계좌를 해지해주세요!
은행방문해서 퇴직연금 수령받기
퇴직연금을 수령받는 IRP 계좌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퇴직연금 수령이 완료됩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 방법 안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총 900만원이고, 그 기간의 총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 ÷ 90일 = 1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5년(1,825일)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 × 30일 × (1,825일 ÷ 365일) = 5,00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고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