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하기 힘든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평상시에 하기 힘든 가사활동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제공받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이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 최근 관심이 많이 가는 직업입니다. 그럼 교육신청부터, 자격증 취득, 그리고 구직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당연히 지원가능하며,
외국인도 결혼 또는 취업 비자를 소지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 등의 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있는 직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불가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고려하고 계신 분 들 중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이미 하고 있으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겸업할 수 없으니, 꼭 미리 체크해 보세요.
-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 지원 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 요양원은 제외)
- 활동 지원 기관의 장,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 인력 등 활동 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 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 불가 대상
만약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활동지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직계가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에 사는 장애인, 또는 감염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으나, 심사를 거쳐 선정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자격증 시험처럼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완료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교육자의 경우 4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현장 실습을 완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론 교육은 공통 과정 20시간과 전문 과정 20시간으로 나뉩니다. 총 5일 동안 진행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통과정의 경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유사 경력자분들은 공통 과정 20시간을 받지 않고, 전문 과정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시간
교육과정
과목 | 교육내용 | 세부 내용 |
장애(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제도의 이해 |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
장애 이해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계획 및 자기결정 이해 | |
인권과 학대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
활동보조인(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부의 종류와 범위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 직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 |
활동지원 1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활동지원 2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
활동보조 실제 |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 | |
보조기구 이해 |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 |
실천 1(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 – 생활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
사회활동지원 | – 이동, 외출, 사회활동 보조 | |
실천2(8시간) | 일상지원 | – 식사, 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의사소통 지원 |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 및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 |
현장실습(10시간)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장애인활동지원사 현장실습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전국 각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요청서를 실습기관(활동지원기관)으로 발송한 이후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이전에 납부한 교육비 150,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실습이 완료된 후에는 실습기관은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일지 발송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일지를 확인 한 후에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현장실습은 경력이 많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담 인력과 함께 실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기관 / 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일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일정과 교육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공지사항에서 해당 월의 교육일정 안내를 클릭합니다.
교육일정 파일 다운로드
공지사항에서 [해당 월]의 교육일정을 클릭 하면, 해당 달의 교육일정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교육 기관 / 일정 확인
해당 월의 교육일정 파일을 열면 20페이지 내외의 교육기관 별 일정표가 나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으셔서, 접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최근 급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과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쉽게도 활동지원사 기관에서 운영 비용으로 평균 25%이상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일이 매칭되면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공휴일에 업무를 하면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 소모가 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시간당 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일을 하는 기관의 운영 비용, 최저임금, 정부지원금 등 여러 요소들이 작용하여 실제 받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