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재취업은 더욱 힘겨운 시대…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분들이라면, ‘실업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그럼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 기간과 자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최소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80일에는 주중에 근무하는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이 포함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 반면,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 무급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 주에 근무하는 날은 5일이지만, 유급 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면 6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실제로는 약 7~8개월 동안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무일수를 충분히 쌓아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퇴사요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일을 잃은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직업 상담을 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실직 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요건
자발적 퇴사 요건에는 근로조건 변동, 권고사직, 통근이 곤란한 경우,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를 “소정급여 일수”라고 합니다. 이 소정급여 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 일수의 범위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에 오랜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는 더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올라갑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반면에 최소 금액은 하루에 63,104원입니다.
최소 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확정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0.8%를 곱하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최소 실업급여 금액인 63,104원이 나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최소 63,104원에서 최대 66,000원 사이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 실업급여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습니다.
실업 급여 국비 지원 가능여부
예, 실업 급여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 급여를 받아도 이중으로 국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은 국비 지원 학원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별도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지만, 국비 지원 학원 참여 확인서와 출석부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구직 활동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국비 지원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교통비나 식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학원 수강과 관련된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