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의 경우,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성되며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가정 내에서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경우, 독립 가정으로 분류되지 않음. 즉, 가족 구성원 간에 등본으로 분리가 명확해야 함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고 19세 이상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독립 가정으로 분류
- 연간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금융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모두 포함)
- 단, 배우자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연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도 적용 불가
-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 그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
-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연간 소득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 가구
- 가정 내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소득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재산 조건 기준
- 재산조건의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전체 재산의 합계로 장려금이 책정됩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보증금, 차량 소유, 은행 예치금, 부동산 투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구원에 대한 금융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평균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 1회 신청하는 방식과 반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분들은 연 1회 신청하는 방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반기의 차이는 오로지 지원금을 나누어 받느냐 아니냐 그리고, 신청시기와 지급받는 시기가 다른 것일 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은 정기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상반기 신고의 경우 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하반기 신청 또한 3월 15일로 이미 마감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한 경우,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6월에 정산되므로, 5월의 정기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경우,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처리되어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5월 1일~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안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의 정기 지급일은 2024년 8월의 마지막을 기점으로 합니다. 6월~11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 까지 순처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난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을 9월 초~중순에 완료했고, 2023년 상반기분을 수령했다면,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소득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 원, 한 명이 버는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 됩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 시, 총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진행해주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 상 인정상여로 처리된 금액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
이러한 항목을 항상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소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입이 총급여액이나 기타 소득 항목에 포함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